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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안성천 유역하수도정비계회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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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오수경
- 조회수 : 1,111
- 등록일자 : 2026.07.10
- 담당부서 : 수질총량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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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환경청 공고 제2026 - 87호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환경영향평가법」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한강유역환경청 정보통신망(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전략영향평가 항목 범위 등의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개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10일
한강유역환경청장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 위 치
· (단위유역) 안성천 단위유역(2개 중권역 : 안성천, 시화호)
· (행정구역) 경기도 10개시, 충청북도 2개 등 총 12개 지자체
2. 공개방법
? 공개장소 : 한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http://www.me.go.kr/hg/web/main.do),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공개기간 : 2026. 7. 10 ~ 2026. 7. 24.
? 공개내용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붙임 참조)
3. 의견제출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공개 기간 내 붙임 서식(주민의견 제출서)에 작성하여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에 서면제출(팩스, 우편, 방문) 또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ss. go.kr)에 의견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tel. 031-790-2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안성천 단위유역 유역하수도정비계획(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2. 주민의견 제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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