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알림마당
- 보도·해명자료
- 전체
알림마당
전체
-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적정 처리 및 자율관리 유도
-
- 등록자명 : 최이헌
- 조회수 : 437
- 등록일자 : 2026.07.03
- 담당부서 : 환경관리과
- 휴대폰 : -
-
원주지방환경청,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적정 처리 및 자율관리 유도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 대상, 홍보 리플릿 배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소영)은 지정폐기물 배출 담당자가 관련 규정과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 가이드라인’ 리플릿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플릿은 관내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어려운 법령 내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정폐기물의 보관 기준 및 보관기간, △상황별 적정 처리 방법 △올바로시스템을 통한 인계서 작성 방법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제공 의무 등 배출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리플릿 1,000부를 제작하여 지정폐기물 배출업체에 배포할 예정이며, 누구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원주지방환경청 누리집(http://www.mcee.go.kr/wonju)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류호일 자원순환과장은 “지정폐기물 가이드라인이 담당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의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