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적표지인증 신청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2년 4월 23일
환경부장관
환경성적표지인증신청수수료
제1조(목적) 이 고시는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8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성적표지 인증심사 등에 소요되는 인증신청수수료에 대한 비용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증신청수수료의 구분) ①환경성적표지 인증신청은 최초인증 신청시 징수하는 최초인증 신청수수료와 변경인증 신청시 징수하는 변경인증 신청수수료로 구분한다.
②변경인증 신청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수한다.
1. 인증제품의 투입물 및 생산공정 등의 변화로 환경성적표지 결과가 변경된 경우
2. 인증기간이 종료된 제품에 대하여 인증연장 신청을 한 경우
3. 인증 받은 제품의 파생제품에 대하여 인증신청을 한 경우
제3조(인증심사 소요일수 산정) ①인증심사 소요일수는 1인/1일을 기준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최초인증 신청시 서류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14일로 하고,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신청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과 인증신청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변경인증 신청시 소요되는 일수는 최초 인증받은 내용의 변경비율에 따라 인증기관과 인증신청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제4조(산출단가) ①직접인건비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건설 및 기타분야" 중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를 적용한다.
②심사위원회 수당은 인증심사 수당과 사후관리 수당으로 구분하되 별표와 같다.
③출장여비는 학술연구용역비 기준 중 책임연구원 여비기준을 적용한다.
④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110%로 계산한다.
제5조(수수료 산정기준) ①최초 인증신청 수수료는 인증심사비와 사후관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며 별표 중 1과 같다.
②변경인증 신청수수료는 기본비용과 인증심사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기본비용은 최초인증 신청수수료의 10%로 하고 인증심사비는 최초인증 심사비에 변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환경성적표지인증 신청수수료
1. 최초인증 신청수수료
비목 |
세부항목 |
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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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비 |
심 사 비 |
인건비 |
서류심사 |
140,793원×14일 = 1,971,102원 |
현장심사 |
140,793원×6일 = 844,75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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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경비 |
2,815,860×110% = 3,097,44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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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수당 |
- 위원장 200,000원 - 위원(3인)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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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6,413,3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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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3회) |
출장여비(2인) |
122,400원×2인=244,8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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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회 수당 |
- 위원장 100,000원 - 위원(3인) 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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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1,484,4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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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7,897,706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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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1. 직접인건비 및 출장여비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 및 학술연구용역비 여비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단가를 적용한다. 2. 현장심사에 소요되는 일수는 6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증신청제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증기관과 인증신청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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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변경인증 신청수수료
변경인증 신청수수료는 동 고시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기관과 인증신청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