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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19호
생태관광지역 신규 지정계획 공고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생태관광지역' 신규지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