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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66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및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