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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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제544호) 기술검증(제227호) 유효기간 연장 평가결과
  • 등록자명
    홍승환
  • 부서명
    환경정책기술담당관
  • 조회수
    41,014
  • 등록일자
    2026-07-07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6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4 시행규칙 제6조의4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유효기간연장 평가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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