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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 2026-667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아래의 신기술에 대한 평가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7일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