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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88호
“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에 따라 동 사업의 지원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6. 24.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 상세내용 문의
ㅇ 신재생에너지센터 누리집(https://www.knrec.or.kr) 참조
ㅇ 문의처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콜센터(1855-3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