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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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호미곶풍력 발전사업 등 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 등록자명
    변재택
  • 부서명
    사무국
  • 조회수
    21,508
  • 등록일자
    2026-06-24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634

 

 

포항 호미곶풍력 발전사업 등 5개 발전사업 허가취소 처분 공고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 및 제42호에 따라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한 발전사업을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 취소합니다.

 

202662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아래 발전사업의 허가가 제325차 전기위원회 심의(2026.6.12.)를 거쳐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처분대상

사업명

발전사업자

사업장소

설비용량

허가번호

처분사유

포항 호미곶풍력 발전사업

효성중공업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석병리 산62번지 외 11필지

66MW

2021-32

전기사업법

12조제1

42

평창 백석산풍력 발전사업

태환윈드파워평창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마평리 산200, 화의리 산100, 막동리 산1, 장전리 산1, 대화면 신리 산410, 대화리 산70, 하안미리 산153, 평창읍 지동리 산1, 고길리 산1, 미탄면 회동리 산50-1 번지

168.3MW

2016-119

전기사업법

12조제1

42

양구 통일전망대풍력 발전사업

글로벌윈드에너지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오유리 산1임 일원

90MW

2017-12

전기사업법

12조제1

42

고군산풍력 발전사업

리미트솔라

전북 군산시 옥도면 관리도, 방축도, 횡경도일원

90MW

2019-95

전기사업법

12조제1

42

군산 비응연료전지 발전사업

무주에코랜드

전북 군산시 산단남북로 70번지(국가산업단지)

40MW

2019-49

전기사업법

12조제1

2

 

. 처분사유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함
(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

 

공사계획인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함(전기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42)

 

. 처분내용 : 발전사업 허가를 취소함

 

. 처분일자 : 2026. 6. 16.

 

2. 허가취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실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심판청구의 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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