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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89호
「제2차 물 재이용 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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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