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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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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08호
  • 예고시작일자
    2026-06-19
  • 예고종료일자
    2026-07-10
  • 부서명
    자원재활용과
  • 등록자명
    한상완
  • 등록일자
    2026-06-19
  • 조회수
    16,611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08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1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일부개정규칙() 입안예고

 

1. 개정이유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 확대 및 확인서 처리기간 현실화 등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재활용사업자의 자진반납 절차 신설 등 미비한 행정절차를 보완하여 원활한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신청 후 확인서를 발급하는 처리기간의 연장 가능 조건 신설(안 제6조제2항 및 제3)

. 식품용 재생원료 생산 재활용사업자의 확인서 반납절차 마련(안 제6조제4)

. 재생원료 품질기준 시험방법(KS T1330) 추가(안 별표3)

 

3. 의견 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710일까지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w2198@korea.kr

   2)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3) 팩스 : 044-201-7394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전화 : (044) 201 - 738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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