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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 - 550호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5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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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