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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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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30호
  • 예고시작일자
    2026-06-26
  • 예고종료일자
    2026-07-15
  • 부서명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
  • 등록자명
    한상이
  • 등록일자
    2026-06-26
  • 조회수
    13,869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30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을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626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촉진, 국가 환경정책(탄소감축, 자원순환 등) 연계, 주요현안 해소 및 관련 법령 반영을 위해 정기적인 인증기준 개정이 요구되는 바, 이번 개정안에서는 1개 대상제품(멀티에어컨디셔너) 인증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환경표지대상제품 변경(안 별표 1)

.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 변경(안 별표 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이나 단체는 20267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www.mcee.go.kr/법령·정책>법령정보>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

수정()

수정사유

 

 

 

-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3467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교육팀(044-201-6530, e-mail : nalmang@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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