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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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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공고번호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13호
  • 예고시작일자
    2026-06-19
  • 예고종료일자
    2026-07-09
  • 부서명
    태양광산업과
  • 등록자명
    조아라
  • 등록일자
    2026-06-19
  • 조회수
    14,03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13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6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 방식 변경, 융자기간 세분화 및 취급 기관을 확

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이차보전 사업 방식을 자금사용자가 금융기관 재원 차입 시 이차보전

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 세부 절차 개정(안 제2조제4의2호,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

나. 햇빛소득마을 정의 신설 및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사업 융자기간 신설(안 제2조제31호, 제42조제

1항)

다.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취급기관 확대 및 재대여 방식 도입(안 제2조제27호, 제42조제2항)

라. 기타 체계?자구 수정 등(안 제2조제16호, 제42조제1항 등)

3. 의견 제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9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

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층 태양광산업과(706호)

- 전자우편 : joala29@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전화 : 044-203-5375, FAX :

044-203-4769, 전자우편 : joala2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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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