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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73호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0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분산법 제정(‘24.6월 시행)에 따라 대규모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해당 지역의 사전 전기 공급 가능성 및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전력계통영향평가 제도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제정하여 법적 체계 필요
*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따라 기후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
2. 주요내용
가. 평가항목 및 방법 : 전력 수요의 비수도권 분산 확대
나. 이행의무사항 점검 및 사후 조치
다. 전평 대행자 제도 운영
라.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3. 의견제출
본 공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7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정안 | 수정안 | 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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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13-1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
- 전자우편 : powergrid01@korea.kr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https://mcee.go.kr. 법령·정책→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후에너지환경부 계통운영혁신과(전화 044-203-39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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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