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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공모
  • 등록자명
    곽정규
  • 부서명
    자연생태정책과
  • 조회수
    4,088
  • 등록일자
    2026-03-04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2026-216

 

자연환경보전법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26.3.19 )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3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목적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 대행 기관 지정

 

대행 업무(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 35조의92항에 근거)

 

법 제45조의9 1항에 따라

-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 법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동법 시행령() 35조의9 2항에 따라

-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관리

-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인력 양

- 법 제50조의2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 법 제50조의2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법 제50조의2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

-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 현황 조사·관리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공모 개요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 35조의91항에 근거)

- 법 제52조의23항 각 호의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 자연환경복원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공모 유형 및 개소 : 유형별 각 1개소 이상

1. 법 제45조의91항 각 호 업무 중 일부를 수행 (3호 제외)

2. 법 제45조의91항제3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

 

지정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 28조의7에 근거)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였을 것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였을 것(붙임 2 참조)

- 지정분야 업무 관련 전문성이 있어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보유하였을 것

 

지정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서면심사

?

통보 및

지정 고시

신청기관(단체)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3. 신청 방법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지정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팩스 제출은 불가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044-201-7232) 반드시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 (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서 1 (붙임 1.)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상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현황 및 그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정을 신청한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5년간의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서

- 그 밖에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접수기한 : 2026. 3. 17. 18:00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도착 및 전산접수 기준)

구비서류 미비(형식적요건)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될 수 있음

우편 제출 시 `26. 3. 17일 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접수 인정

 

4. 유의사항

 

본 공고는 법령 시행 후 즉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적 준비행위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정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공고에서의 법은 자연환경보전법(`26.3.19 시행, 공포번호 제21065) 및 하위법령()으로 해석하여야 함

 

붙임으로 제공되는 지정·운영 지침()은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6.3.19)에 따라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 지정 이후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할 수 있음

 

제출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 기관 또는 단체에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출기관에서 부담함

 

지정심사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함 (법 제45조의95항제1호 근거)

 

5. 공모일정

 

신청서 제출 : `26. 3. 4 ~ `26. 3. 17

 

서 면 평 가 : `26. 3. 18 ~ `26. 3. 24

 

통보 및 지정 고시 : `26. 3. 25 이후

 

 

6. 문의·접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E-mail : jkkwak@korea.kr

 

전 화 : 044-201-7232

 

 

 

붙임. 1. 운영계획서 서식

2.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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