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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2026-216호
「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운영, `26.3.19 시행)에 따른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공모
1. 센터지정 개요
□ 목적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한 업무 대행 기관 지정
□ 대행 업무(자연환경보전법 제45조의9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9제2항에 근거)
○ 법 제45조의9 제1항에 따라
-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ㆍ관 협의체 구성ㆍ운영,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기부채납, 참여 실적 인정 등에 관한 업무
- 법 제45조의8에 따른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 인증에 관한 업무
- 법 제50조의2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및 실적관리
-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성과 관리
○ 동법 시행령(안) 제35조의9 제2항에 따라
- 법 제45조의3에 따라 작성된 후보목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현황 조사·관리
- 법 제45조의7에 따른 민간참여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인력 양성
-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의 조사·연구 및 기술 개발
-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기술인력 등에 대한 교육·훈련
- 법 제50조의2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 적정 유지 여부 등의 확인
- 법 제50조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추진 지원 및 추진 현황 조사·관리
-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공모 개요
□ 신청자격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제35조의9제1항에 근거)
- 법 제52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연구원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자연환경국민신탁법인
- 자연환경복원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그 밖에 자연환경복원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 공모 유형 및 개소 : 유형별 각 1개소 이상
1. 법 제45조의9제1항 각 호 업무 중 일부를 수행 (제3호 제외)
2. 법 제45조의9제1항제3호에 해당되는 업무를 수행
□ 지정기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제28조의7에 근거)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보유하였을 것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유하였을 것(붙임 2 참조)
- 지정분야 업무 관련 전문성이 있어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을 보유하였을 것
□ 지정절차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서면심사 | ? | 통보 및 지정 고시 |
신청기관(단체) |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 기후에너지 환경부장관 |
3. 신청 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전자우편(E-mail)으로 지정신청서 및 기타 서류 제출
※ 팩스 제출은 불가하며,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044-201-7232) 반드시 확인 요망
|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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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신청서 1부 (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운영계획서 1부 (붙임 1.) -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인력의 학력 또는 기술자격과 상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보유현황 및 그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정을 신청한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최근 5년간의 관련 분야 사업 및 조사ㆍ연구 실적 현황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지정기간 동안의 운영계획서 - 그 밖에 센터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 | ||
□ 접수기한 : 2026. 3. 17. 18:00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 도착 및 전산접수 기준)
※ 구비서류 미비(형식적요건) 시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접수 반려될 수 있음
※ 우편 제출 시 `26. 3. 17일 까지 우편 소인이 찍힌 것에 한하여 접수 인정
4. 유의사항
□ 본 공고는 법령 시행 후 즉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전적 준비행위로 행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정비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따라서, 본 공고에서의 법은 자연환경보전법(`26.3.19 시행, 공포번호 제21065호) 및 하위법령(안)으로 해석하여야 함
□ 붙임으로 제공되는 지정·운영 지침(안)은 자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시행(`26.3.19)에 따라 일부 수정·변경될 수 있으며, 센터 지정 이후 해당 사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의할 수 있음
□ 제출기관은 공모신청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숙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출 기관 또는 단체에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서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출기관에서 부담함
□ 지정심사는 발주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되며, 제출기관은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정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허위나 단순예상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센터 지정을 취소함 (법 제45조의9제5항제1호 근거)
5. 공모일정
□ 신청서 제출 : `26. 3. 4 ~ `26. 3. 17
□ 서 면 평 가 : `26. 3. 18 ~ `26. 3. 24
□ 통보 및 지정 고시 : `26. 3. 25 이후
6. 문의·접수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주 소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
□ E-mail : jkkwak@korea.kr
□ 전 화 : 044-201-7232
붙임. 1. 운영계획서 서식
2.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관리 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