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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73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같은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서를 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년 2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2.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 ||
보조사업명 |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사업 | 간접보조사업명 | 노리 굿즈웨이스트 |
처분상대방 |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대표자: 정*인) | ||
처분 내용 | ㅇ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 보조사업 수행배제 (5년, 2025.12.18.~2030.12.18.) - 제재부가금 500% (71,014,430원, 납부기한: 2026년 3월 27일) | ||
처분 사유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2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법 제30조에 의해 교부결정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음 -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
법적근거 |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1항 ㅇ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 제1항 | ||
고지사항 |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2항에 따라 위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3.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