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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73호(「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자명
    고경현
  • 부서명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
  • 조회수
    4,778
  • 등록일자
    2026-03-04

?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1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및 같은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서를 우편을 통해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622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공시송달 공고

 

1. 근거: 행정절차법14조제4

2. 공고내용

처분의 제목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

보조사업명

2023년 새활용 산업 육성지원 사업

간접보조사업명

노리 굿즈웨이스트

처분상대방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대표자: *)

처분 내용

ㅇ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부과

- 처분대상: 주식회사 노리소프트

- 보조사업 수행배제 (5, 2025.12.18.~2030.12.18.)

- 제재부가금 500% (71,014,430, 납부기한: 2026327)

처분 사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0조 제2항에 의한 보조금 교부 결정 일부취소

-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법 제30조에 의해 교부결정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 제1항에 의한 보조금 반환처분을 받음

-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법적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3조의2 1

고지사항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7조제2항에 따라 위 반환명령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행정심판법23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피고의 소재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산업혁신과(044-201-671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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