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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산업지원법」입법예고에 관한 정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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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6.2, 물산업육성과)
□ 최근「물산업지원법」제정과 관련된 일부 언론보도 내용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함
ㅇ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정책은 추진할 의사가 없음
□「물산업지원법」의 제정취지는,
ㅇ 수도사업의 경영효율화와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ㅇ 대형화·전문화·개방화 추세에 있는 세계 물 시장의 급속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물 산업의
국제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수출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 이러한 입법취지와 달리 인터넷 등 언론매체를 통해 증폭되고 있는 수돗물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혼란과 우려를 불식하고,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림
① 정부 정책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므로,
「물산업지원법」도 국민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고자 함.
② 특히, 동 법안의 일부 조문이 입법취지와 다르게 오해되는 부분이 있어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당초 6.4일로 예정되었던 입법예고를 잠정 연기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광범위한 여론수렴의 기회를 갖고자 함
□ 이처럼 정부는「물산업지원법」의 제정취지를 국민들께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므로, 언론인들께서도 공정한 여론형성에 동참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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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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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도사업 구조개편이 수돗물 민영화의 전 단계라는데? |
○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도사업 구조개편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소유권을 민간에 이전
하는 민영화 방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림
- 현재 164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영세하고 비효율적인 수도사업을 개편하여 민간 전문경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품질 높은 수돗물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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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가 수돗물의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닌지? |
○ 정부는 ‘물’을 모든 국민이 보편적으로 제공받아야 하는 기본적 서비스로 인식하고 있음
○ 일부 수도사업 부분에서 민간이 참여하게 되더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요금의 결정
등 중요사항을 관리·감독하고 최종적인 책임을 지므로 물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음
○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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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도요금이 몇 배로 인상될 것이라는데? |
○ 수도사업 구조개편이 되더라도 수도요금은 현재와 같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므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임의적인 요금인상은 일어날 수 없음
○ 정부는 요금인상이 아닌 수도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추진
하고 있으며,
- 앞으로 수도요금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