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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석탄발전소 저탄장 옥내화는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보호를 위해 충분한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중인 정책임

    2026년 1월 13일자 조선일보 <“10년 뒤 폐쇄할 석탄발전소에 1조 ‘먼지 뚜껑’덮는 정부”>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보도 내용


    ○ 탈석탄 정책에 따라 저탄장 완공 후 폐지가 얼마 안남은 석탄발전시설에 대하여 무리하게 저탄장 옥내화를 추진


    - 하동 #4호기는 2년 뒤 폐지 예정으로 저탄장도 함께 철거 예정


    설명 내용


    ○ 기후부는 석탄화력발전소 야외 저탄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5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야외 저탄장 옥내화 규정을 신설한 바 있음.

     

    * 미세먼지는 WHO가 정한 1급 발암물질

    ** ’19년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고, 석탄발전소 주변 주민건강보호(석탄분진 비산문제 해소 등)를 위해 사회적 협의를 거쳐 추진됨.


    - 다만, 매몰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발전소 폐지 일정, 옥내화 공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개정 당시에도 일부 시설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24년 추가 검토를 통해 총 17개 시설을 옥내화 의무대상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하동발전본부 옥내 저탄장은 #4~6호기 공용사용이 가능하여 완공 후 2년 뒤 철거될 것이라는 보도와 달리 ’30년 이후에도 사용할 예정임.


    ○ 기후부는 탈탄소 전환을 위하여 석탄발전 폐지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며, 가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 등의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할 계획임. 




    담당 부서    대기환경정책국  대기관리과  책임자  과  장  조유진  (044-201-6900)  담당자  사무관  강택신  (044-201-6914)  대기환경정책국  통합허가제도과  책임자  과  장  전원혁  (044-201-6715)  담당자  사무관  임승순  (044-201-6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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