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자료
게시자 이재윤
조회수 2,127
작성일 2026-05-02
첨부파일 독립운동가 후손의 주거시설 강제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5.2 보도해명자료).hwp(681.5 KB) 독립운동가 후손의 주거시설 강제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5.2 보도해명자료).pdf(110 KB)
2026년 5월 2일자 조선일보 <李 한마디에... 김병로·이시영 선생 묘역 지킨 집들 철거될 판>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불법시설물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산국립공원 내 독립유공자의 묘지를 관리하는 후손이 퇴거 통보를 받음
□ 설명 내용
○ 불법 영업시설이 아닌 주거시설(기사 언급 3곳)은 주거안정 보장을 위해 거주민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이주를 추진할 계획으로, 퇴거 통보 대상이 아님
- 이주를 동의할 경우에도 건축물보상비, 주거이전비 등 법적 보상을 이행한 후에 이주하게 될 예정으로,
- 독립유공자 일가의 주거시설에 적정 보상 없이 강제 퇴거하려 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주거시설 3곳은 거주민 의사를 최우선으로 하여 계속 거주 또는 이주(보상 병행) 여부를 협의할 계획으로,
- 해당 독립운동가 후손에 대한 추가적 지원방안에 대해 국가보훈부와 협의 및 추진하겠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