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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 제2026-109호)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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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원정
- 조회수 : 1,215
- 등록일자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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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공고 제2026-109호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규정에 의거, 무단 점유자에게 원상복구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자 및 주소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 합니다.
2026년 06월 25일
낙동강유역환경청장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 공시송달 공고
1. 법적근거
- 「하천법」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2. 공고기간 : 2026.6.25.~2026.7.24.
3. 공고대상 : (붙임) 참고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를 위반한 자
4. 공고장소 : 전자관보 및 낙동강유역환경청 홈페이지
5. 공고내용
- 「하천법」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에 의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득하지 아니하고 불법 점용한 시설물(붙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을 통보하오니 '26.7.24.까지 자진철거 후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055-212-0385, leelove03@korea.kr)로 제출 바랍니다.
- 기한 내 원상회복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하천법」제37조(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제3항에 의거하여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변상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95조(벌칙) 제5호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대집행법」제2조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그 비용을
귀하에게 징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통지서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6. 문의 : 낙동강유역환경청 하천관리과(055-212-0385)
붙임 불법행위 목록 및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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