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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표준양식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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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유진옥
- 조회수 : 39,161
- 등록일자 : 2025.03.06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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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신고 >
* 변경사실 발생 후 30일이내 제출
o 사업장 명칭의 변경 : 상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함
o 사업장의 대표자 변경
o 사무실의 소재지 변경(취급시설없이 사무실이 있는 경우만 해당)
※ 판매업 : 판매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한 경우, 사업자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로 처리할 수 있음
o 제출서류
- 변경허가신청서 및 신고서 : 시행규칙 별지 제46호서식
-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한 등기부 등본 등2.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첨부(주민등록번호 포함, 13자리)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임원 모두 제출
* (외국인 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 외국인 임원 모두 제출
가. 거주지 소재 지역,주법원에서 발항한 개인정보기록서 또는 주한 자국 대사관,영사관이 서명 날인 한 사서인증서
나. 여권사본
- 영업허가증 원본
* 미이행시 처벌사항 :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1차위반 : 6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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