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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업무
우리 청의 조직 및 주요기능 입니다.
각 부서를 클릭하시면 업무개요, 주요업무, 직원연락처를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명예환경감시원 제도
1. 감시원제도의 운영목적
환경보전에 관심이 많은 사회 각계각층 및 지역사회의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운영함으로써 범국민적 환경보전 참여의식확산 및 민간에 의한 자율적 환경오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2. 명예환경감시원의 역할 및 의무
- 가. 역할
- 환경보전활동에 스스로 참여하여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
- 자연환경훼손 및 생활환경 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대국민 계도 및 홍보활동
-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감시 및 신고
- 지역주민의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 나. 의무
- 1)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
- 관할지역내에서 본인의 주소지나 근무지(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15일이내 지방환경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2) 환경보전캠페인 활동 및 교육
- 교육·홍보 참여의무
- 명예환경감시원은 위촉기간중에 각급기관의 환경보전캠페인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실시하는 캠페인이나 재교육, 홍보 활동 등에 1회/년 이상 참여하여야 함
- 개별적으로 소속기관, 소모임 등에서 실시하는 캠페인에 참가하였을 경우 재위촉신청시 실시기관장의 참가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 환경보전 캠페인 활동은 명예환경감시원 지역별 소모임 대표가 주관하여 실시할 수 있으나 사전에 지방환경청에 신고하여야 함
- 3) 지역환경개선 노력의무
-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활동과 환경오염 사전예방활동 등 지역의 쾌적한 환경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 4) 기타
- 임기종료시 명예환경감시원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함
- 명예환경감시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여된 기능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음
- 1) 주소지 변경신고 의무
3. 위촉 및 위촉해제
- 가. 위촉
- 1) 자격
-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적인 활동가
- 환경보전을 위한 주민계도 및 홍보에 적극적인 자
- 각종 민간사회단체의 지도급인사
- 지역내 학교교사, 대학교수 등 환경전문가
- 종교계 지도급 인사 등 사회저명인사
- 자연생태계보전지역 인근지역의 지도급 인사
- 공단지역등 오염우심지역의 지도급 인사
- 기타 : 위 자격기준 이외에 지방환경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
- 2) 위촉요건
- 3) 위촉기간 : 3년(재위촉 가능)
- 4) 명예감시원증 발급(재위촉 포함)
- 매분기별로 취합 당해분기말에 일괄하여 발급함을 원칙으로 함
- 일시에 많은 인원이 신청할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지방환경청장이 판단하여 예외적으로 발급 가능
- 재위촉의 경우에도 해당분기말에 재발급될 수 있도록 재위촉을 희망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 1) 자격
- 나. 재위촉
- 1) 요건
- 명예환경감시원의 의무사항을 준수한 자. -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재위촉 불가
- 위촉기간중 재교육 이수
- 2) 절차
- 재위촉을 받고자 하는 명예환경감시원은 재위촉신청서에 활동실적을 기록하여 관련기관의 확인을 받은 후 매분기말 15일전에 신청하여야 함.
- 3) 재위촉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환경청장의 재량으로 실시
- 1) 요건
- 다. 위촉변경 및 재발급 신청
- 라. 위촉해제
- 1) 사유
- 본인이 원할 경우
- 신분증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감시원증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
- 활동실적이 저조하거나 주소지 변경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등 명예환경감시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 2) 절차
- 위촉해제사유 발생시 지방환경청장이 해촉
- 명예환경감시원 위촉을 해제하였을 경우 위촉권자는 이를 본인에게 서면 통보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시하고 명예환경 감시원증 반납 조치
- 1)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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