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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신규 신청(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 판매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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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담당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72
- 조회수 : 593,425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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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신규 신청 안내>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1항 참고] (*알선판매는 공지3)
1.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제조업, 판매업, 보관저장업, 운반업, 사용업으로 구분됩니다.
※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 참조
2. 신청 전 선행 사항
① 입지가능여부 검토
② 취급물질이 유해화학물질(함량이상)이라면, 취급물질별 최대보유량 산정
*화학물질안전원 누리집(https://nics.me.go.kr) 접속 → 자료마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자료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프로그램 KORA ver.5 배포의 첨부파일 내려받기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별표4; 최대보유량 산정방법 참고)
③ 산정한 최대보유량이 규정수량 어느구간인지 확인 → 허가대상인지, 신고대상인지, 면제인지 확인
- 하나의 물질이라도 LT이상이면 → 허가대상 사업장
- 하나의 물질이라도 LLT 이상 LT 미만이면 → 신고대상 사업장
- 모든 물질이 LLT 미만이면 → 면제 사업장(허가신고 비대상)
(첨부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의 붙임2, 붙임3 표에서 CAS NO로 조회)
★ 다만, 1톤 초과되는 운반시설 보유의 경우 → 허가대상 사업장
한 사업장에 여러 업종(판매, 제조, 사용, 보관저장)증이 있을 경우 1개의 업종이라도 허가대상 사업장이라면
나머지 업종도 모두 허가대상입니다.
따라서, 판매업허가가 있는데 제조업 신고가 있을 수 없음. 판매업 허가있으면 제조업도 무조건 허가
④ 허가, 신고, 면제 대상에 따라 그에 맞게 화학사고예방계획서(LT이상) 적합 또는 검토서(LLT이상) 작성 & 설치검사 적합 득
⑤ 허가, 신고, 면제 대상에 따라 그에 맞게 관리자 및 기술인력 선임
⑥ 첨부를 확인하여 필수 제출서류를 파일로 준비
⑦ 화관법민원24(https://.icis.me.go.kr/cdms/)에서 민원신청 → 정확한 경로로 신청 (수입인지 환불 불가!!)
- 허가대상인데 신고신청하거나, 신고대상인데 허가신청하면 사업자가 취소 후 적정 경로로 재신청하여야 함
3. 주의사항(매우중요!!!)
- (타법검토의뢰 법률 11가지) 건축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계법),
수도법,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위험물안전법, 환경영향평가법 등
- ★ 사업자가 영업허가신고 신청하면 한강청은 해당 지자체 각과에 공문을 발송하여 입지가능여부를 확인하며,
불가의견을 회신 받을 경우 허가신고가 불가합니다. 이에, 사업자가 입지 후 영업허가신고 신청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위하여 안내드리니 반드시 허가신고 신청전에 관련법에 따라 입지가능한지 검토한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각 지자체 건축과, 국토과, 지역경제과, 환경정책과 등 상기 법 관련부서 참고(지자체별 부서명칭 상이)
- ★ 한강청 영업허가신고 담당자는 절차상 사업자가 직접 법 검토하시거나
지자체에 문의하라는 답변밖에 못드린다는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불가의견 나오는 법률 내용>
가. 건축법
* 주택, 아파트 등 주거지역 및 공장 등에 판매업 불가(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만 가능)할 수 있음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로 용도변경해야하는지 확인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 제외) 내 판매업 불가할 수 있음
다. 각 지자체 조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사업장이 주택, 아파트, 다세대주택, 공장,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에 위치한다면
더 더욱 입지가능한지, 용도변경 필요한지 확인하고 조치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 수리되어 입지가능하더라도
최대보유량이 증가(LT 이상)하여 허가를 받아야 할때 입지불가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 시에 미리 허가를 예측하여 입지확인 필수
4.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이 있으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 > 사업명 입력 > 해당사업 클릭 > 원문정보 > 협의의견 에서 해당 내용 확인
- 허가신청서 접수 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업체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반드시 첨부!!
______________화관법민원24 시스템 문의 전화____________
◆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063
◆ 회원가입 승인◆ 031-790-2523, 2859, 031-470-2415, 2478
---------------화학물질관리법 유권해석 문의 전화---------------------
◆ 환경부 화학안전과 ◆ 044-201-6845, 6836, 6832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화학물질안전원 043-830-4221~2, 4331, 4335
---------------취급시설 설치검사---------------------
한국환경공단 본사: 032-590-4000, 서부지역본부: 02-3153-0500취급시설에 대한 컨설팅 지원(무료) : 김포,파주,고양,부천,인천,시흥,안산(02-3153-0671), 그 외 지역(031-776-5122, 5180)
---------------영업 허가/신고---------------------
◆ 인천, 시흥, 안산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20, 2413◆ 수도권 지역 ◆
한강유역환경청 담당자 전화 (제조업&사용업&운반업&보관저장업, 시설있는 판매업 신규신청) 031-790-2672(알선판매업, 시설없는 판매업 신규) 031-790-2835
(제조업&운반업&보관저장업 변경) 031-790-2835
(사용업 변경) 031-790-2635
(판매업 변경) 031-790-2632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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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독]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 시 필독사항(20250807 개정).hwp (56.5 KB)
- [붙임1] 신규영업(제조, 사용, 보관저장, 보관하는 판매업) 허가&신고신청 서류(20250807개정).hwp (290.5 KB)
- [붙임2] 운반업 허가&신고 신청 서류(20250807 개정).hwp (106.5 KB)
- [붙임3]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허가 &신고신청 서류(20250807 개정).hwp (120.5 KB)
- [붙임4] 기술인력 선임 안내(시설 있는 사업장)(20250807 개정).hwp (406.5 KB)
- [붙임5]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hwp (106.5 KB)
- [붙임6] 유해화학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zip (1.1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