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내용 바로가기
  • home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게시물 조회
  • 공지[공지3]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신고 및 변경신고 시 신청서류 안내('25.8.7. 개정)
    • 등록자명 : 노영현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35
    • 조회수 : 555,765
    • 등록일자 : 2025.08.0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 신청 전에 건축법, 도시계획법,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법, 해당 지역조례 등을 검토하여 입주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지(아파트, 주택), 지식산업센터(지원시설제외), 공장, 산업단지 등은 판매업 입주 불가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지자체 건축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등 입지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

    ※ 한강청에서는 입주가능 여부에 대해 결정하지 않으며, 해당 지자체*에 공문으로 입주 가능여부를 문의하여, ‘입주불가’로 회신이 올 경우 신고 처리 불가(반려처리) * 해당 지자체 건축과, 도시계획과, 기업지원과 등


    ★ 신규 영업신고 시 첨부된 붙임1의 서류 구비하여 화관법 민원24 사이트(http://icis.me.go.kr) 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5.8.7. 이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허가 사업장은 "영업허가 → 신고 전환" 후 "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변경신고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경로: 화관법 민원24 > 신규민원작성 > 영업허가(신고) > 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신고증(허가→신고 전환) 발급 신청서" > 수리완료 후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변경신고서" 작성 - 증빙서류 별도 없음)

      ★ 정부수입인지 익일 반환 불가 ★ 화관법 민원24 > 민원신청 경로를 잘못 선택한 경우,8시간 경과시 민원 자동접수되어 반환 불가함


    ★ 신규 영업 신고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서, 선임신고서 및 증빙서류 준비 후 별도의 민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화관법민원24 홈페이지 → 신규 민원 작성 →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선임신고서 신청

    ※ 한강유역환경청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실 > 화학안전관리단 > 공지 1 제출서류 확인

    ※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은 관리자 "1인"만 선임



     

    ------------------허가 관련 문의--------------------

     ◆ 인천, 시흥, 안산 ◆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20, 2413(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규/변경)


    ◆ 그 외 수도권 지역 ◆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835(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신규), 
    031-790-2632(취급시설 없는 판매업 변경)

  • 첨부파일
  • 목록
  • 이전글
    [공지4]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 신청 안내('25.8.7. 개정)
    다음글
    [공지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고 신규 신청(제조업.사용업.보관저장업.운반업.시설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