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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지[공지6] 유해화학물질 영업 권리의무승계.폐업.휴업.재개.가동중단 신고 신청 안내('25.8.7. 개정)
    • 등록자명 : 담당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78
    • 조회수 : 543,350
    • 등록일자 : 2023.10.24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1. 영업 권리의무 승계


      - 취급시설 있는 사업장의 권리의무 승계 시 승계받는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 등기부등본에 승계 전 사업장 소재지의 주소지가 등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위탁 운영 업체는 권리·의무 승계가 아닌 "위탁 운영 관련 도급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폐업신고


      - 유독물질 수입신고 이력이 있고 향후 수입계획이 없으면, 별도로 유독물질 수입신고증 반납 절차 진행 필요([공지11] 게시글 참조) 

    3. 휴업신고 


    4. 가동중단  신고

     ------------------권리의무승계, 휴·폐업 휴업 등 관련 문의-------------------- 


    ◆ 인천, 시흥, 안산 지역 권리·의무승계◆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20, 2413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 230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 그 외 수도권 지역 권리·의무승계◆

    한강유역환경청 (업종별 담당자 상이: 제조업/보관·저장업/운반업 031-790-2835, 판매업 031-790-2632, 사용업 031-790-2635)

    (등기우편주소 : 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한강로 229 화학안전관리단)  


    ◆ 그 외 수도권 지역 휴·폐업, 가동중단 신고◆

    한강유역환경청 031-790-2632 

    ※ "시약 판매업" 휴·폐업, 가동중단 신고의 경우, 031-790-2826으로 문의


    ◆ 인천, 시흥, 안산 지역 휴·폐업, 가동중단 신고◆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환경팀: 031-470-2475, 2420, 2413


    ※ 휴·폐업, 가동중단신고 시 등기 민원 방식을 종료함에 따라 화관법 민원24 "단일경로"로 접수(2025.5.1.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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