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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협약 개정('25.1.1.) 및 품목고시 개정(예정) 관련 전기전자폐기물류 수출입 사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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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박정현
- 등록자연락처 : 031-790-2812
- 조회수 : 18,267
- 등록일자 : 2025.01.22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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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 바젤협약 개정에 따라 폐전기전자폐기물(e-waste)의 수출입 절차와 바젤코드 및 OECD-GC 코드가 변경됩니다.
1) OECD 녹색폐기물 중 ‘금속 또는 합금으로만 구성된 전기조립품(GC010)’, ‘비금속 및 귀금속 회수에 적합한 전자폐기물 및 재생된 전자 구성품(GC020)’ 등 6종이 품목고시에 추가될 예정입니다.
* 기존에 사용하던 A1180 코드 삭제 ==> 변경 후 A1181(유해) 또는 Y49(비유해)로 구분
2) 기존에 비유해 e-waste로 분류되어 관리대상(신고)으로 진행했던 폐기물도 올해부터는 모두 규제대상(허가) 폐기물로서 수입국의 사전동의절차를 요합니다.* 다만, 비유해 e-waste(Y49)의 OECD 가입국 간 수출입인 경우 녹색폐기물 코드 GC010(대부분 금속 및 합금으로 구성된 e-waste), 또는 GC020(귀금속 등 추출이 용이한 e-waste)로서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사전동의절차 없이 폐기물국가간이동법에 따른 수출입 신고가 가능합니다.
* 유해성 판단은 바젤협약 부속서의 유해성 목록 및 품목고시에 따라 1차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폐기물의 처리상태(모든 구성품이 최소단위로 분해되어 각각의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성분 분석이 완료되었는가, 환경적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활용이 용이한 상태인가 등)에 따라, 그리고 수입국 고유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안내사항:
* 지정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 중 중금속류를 시험분석의뢰 하실 경우 폐기물공정시험기준 ES069(함량법)에 따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