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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 ('25.12.) 배포
    • 등록자명 : 우한준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10
    • 조회수 : 3,921
    • 등록일자 : 2026.06.10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신고 사례집('25.12.) 공유드립니다.

     - 도급신고 대상여부 FAQ 및 신고 제외 대상 최신 사례 안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급신고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해당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하도급)하는 경우, 

       해당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의 명칭, 도급사유, 도급계획 및 화학사고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

     *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또는 제29조의3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하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는 자

     * 취급 :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 및 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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