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공지10] 제한물질 취급 및 금지물질 허가(신고) 신청서(25.8.7.개정)
-
- 등록자명 : 담당자
- 등록자연락처 : 031-790-2632
- 조회수 : 463,589
- 등록일자 : 2025.08.07
- 담당부서 : 화학안전관리단
-
[제한물질, 금지물질 수입신고 등은 화관법 민원24(https://icis.mcee.go.kr/cdms) 신청]
화학물질관리법에 개정에 따라 변경된 수입 등 허가 신청서 및 관련 서식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체 급성/만성/생태독성이면서 제한물질인 경우 유해화학물질 영업 변경허가(신고) 대상입니다.
순수 제한물질이면서 유해화학물질 영업 비대상 사업장은 제한물질 취급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8.7. 이전) 제한 외 용도/ 기존 제한물질 허가내역에 변경사유 발생 시 제한물질 수입 변경신고로 진행하여야 함※ 시험연구용 제한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 8조의2에 따라 신고 면제대상임(별도 면제신고 절차 없음)
1. 2015. 1. 1. ~ 2025. 8. 6.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수입허가 받은 사업장참고 [붙임1,2] 제한물질 제조,수입,판매 허가(변경) 신청 시 제출서류
2. 2025. 8. 7. 이후 제한물질을 취급하고자 하는 사업장
참고 [붙임3,4] 제한물질 취급 신고(변경) 시 제출서류
3. 금지물질 (제조, 수입, 판매) 변경 시 제출서류참고 [붙임5,6] 금지물질 제조,수입,판매 신고(변경) 시 제출서류
※ 금지물질 제조 또는 수입 신청 시 관할지방노동관서(고용노동청)에서 '금지물질 제조·수입·사용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시기바랍니다.
<서울, 인천, 경기지역>
한강유역환경청 <제한물질 031-790-2835, 금지물질 031-790-2635>- 수정일시 : 2025.11.18. 09:0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