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컨텐츠 화면

- 정보마당
- 부서별자료
- 전체
전체
-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 사육시설 등록 관련 안내
-
- 등록자명 : 김규연
- 조회수 : 1,615
- 등록일자 : 2026.08.10
-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설치기준(제23조의7 관련) 및 사육시설 등록 신청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시설등록 대상 개체의 시설 기준을 확인하여 해당 기준에 명시된 시설·장비 등을 모두 설치 완료한 후 관련 자료를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 신청방법 : 기후에네지환경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cee.go.kr)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