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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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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자명 : 이보미
- 조회수 : 1,408
- 등록일자 :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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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055-211-1377
붙임
1. 비산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안내(공문)
2. 신고 안내문
3. 비산배출 저감제도 설명회 추진계획(한국환경공단)
4. 비산배출시설 법정 서식 등 기타 작성 양식
5. 비산배출시설 대상 업종 및 관리대상물질
- 비산배출시설 신고ㆍ점검 시스템: haps.nier.go.kr/
- 비산배출시설 정기점검 관리 시스템: haps.nier.go.kr/keco
※ 비산배출시설 관리제도 안내 브로슈어 및 세부이행지침은 정기정검 관리 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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