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환경부 공고 제2020-744호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공고
「자연공원법」제4조의2 및 제1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6조, 「행정절차법」제38조에 따라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주민공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일정 등을 공고합니다.
2020.09.08.
환경부장관
1. 목적
0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의견수렴
2. 주민공람(열람)
0 공람(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09.08. ~ 2020.09.22.
0 공람(열람) 장소
공람(열람) 장소 | 열람 범위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62번길 17-12)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구역 |
여수시청 기후생태과(전남 여수시 시청로 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시 구역 |
고흥군청 환경산림과(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고흥군 구역 |
완도군청 환경산림과(전남 완도군 청해진남로 5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완도군 구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전남 목포시 통일대로 102-1)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신안군, 진도군 구역 |
신안군청 세계유산과(전남 신안군 천사로 1004)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신안군 구역 |
진도군청 환경산림과(전남 진도군 철마길 25)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진도군 구역 |
0 의견 제출 방법
-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에 공람(열람)장소에 방문하여 제출하시거나 우편, 이메일로 제출
※ 의견서 서식 : 공람(열람) 장소에 비치, 환경부 및 다도해해상국립공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0 의견 제출처
구 분 | 제 출 처 |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구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우편)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 62번길 17-12 전화) 061-550-0932 이메일) plyoon@ knps.or.kr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신안군, 진도군 구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 우편) 전남 목포시 옥암동 통일대로 102-1 전화) 061-284-9115 이메일) hyun8439@ knps.or.kr |
3.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구 분 | 일 시 | 장 소 | 주 관 |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여수시, 고흥군, 완도군 구역 | 2020.09.23.(수) 14:00~16:00 |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 엑스포홀 (전남 여수시 박람회길 1(덕충동))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
다도해해상 국립공원 신안군, 진도군 구역 | 2020.09.25.(금) 14:00~16:00 | 전남여성가족재단 2층 공연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
※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입장이 제한됨
0 주최/주관 : 환경부 / 국립공원공단
0 발표에 관한 사항 :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공원계획(공원구역 조정 포함) 변경(지형도면 고시)(안)에 대한 주요내용
※ 다만,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는 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 이상 격상되는 경우, 일정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니 환경부·국립공원공단 홈페이지 참고
4. 기타사항
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연공원과(☎044-201-7319), 다도해해상국립공원사무소 해양자원과(☎061-550-0932), 다도해해상국립공원서부사무소 해양자원과(☎061-284-91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