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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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안 공고
  • 등록자명
    맹나연
  • 부서명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조회수
    4,941
  • 등록일자
    2026-01-02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5

 

대기환경보전법58조 등에 따른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기준 및 절차 등 관련업무 추진을 위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 2.

기 후 에 너 지 환 경 부 장 관

 


1. 공고이유

 ○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정

 

2. 주요내용

○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추진체계 및 보조금 지원기준 등

 

3. 의견제출

○ 이 지침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1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개정에 대한 의견

성명(법인/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 속 기후에너지환경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

 

- 주 소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472

 

문의처의 e-mail로도 의견 제출 가능

 

- 문의처 : (전화) 044-201-6888, (메일) skdus2354@korea.kr/joseong0127@korea.kr


※ ('26.1.5. 오기 수정) 28p, 저공해차보급목표제 대상 기업에 대해 '24년 목표 → '25년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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