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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06호
「2026년도 제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 분야별 접수 일정에 맞추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1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
| 사업 목적 |
○ 중소·중견 환경기업의 육성과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 비용을 장기·저리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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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사 업 명) 2026년도 제1차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지원사업
○ (신청자격) 중소·중견 환경기업 및 일반 중소·중견기업
지원분야 | 지원대상 | |
환경산업 | 시설설치자금 | 중소·중견 환경기업 |
성장기반자금 | ||
녹색전환 | 오염방지시설자금 | 중소·중견 기업 (환경기업 포함) |
※ 온실가스배출저감설비자금은 ‘26.3월 접수예정(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위한 컨설팅기간 고려)
○ (융자규모) 총 3,300억 원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시설설치자금 | 성장기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1,000억 원 | 1,000억 원 | 1,300억 원 |
○ (접수규모) 총 6,200억 원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시설설치자금 | 성장기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2,000억 원 | 2,000억 원 | 2,200억 원 |
○ (승인규모) 총 3,800억 원
환경산업 | 녹색전환 | |
시설설치자금 | 성장기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1,300억 원 | 1,000억 원 | 1,500억 원 |
○ (접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처 : 환경기술산업 원스톱 서비스(에코스퀘어, https://ecosq.or.kr)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결과통보) 접수 마감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 과다한 융자신청 등 부득이한 상황 또는 융자심의위원회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결과통보일 연장(최대 14일)이 가능함
○ (융자내용) 환경산업(성장기반자금, 시설설치자금), 녹색전환(오염방지시설자금)
- 세부 내용은 “붙임 1-2 사업 안내서” 참조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 등의 수익 목적시설은 지원하지 않음
○ (융자금 사용기간) 융자 예비승인일 ~ 180일까지
※ 「환경정책자금 융자 운용요강」 제20조(융자금 사용기간)
○ (대출금리) ’26년도 1분기 기준 : 2.01%
구분 | 환경산업성 | 녹색전환 | |
시설설치자금 | 성장기반자금 | 오염방지시설자금 | |
금리 | 분기 변동금리 | 분기 고정금리 | |
융자사업 관련 상세내용은 에코스퀘어 누리집(ecosq.or.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