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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30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2025. 8. 7.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유해화학물질의 영업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예규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그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3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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