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우리부는「화학제품안전법」('19~)에 따라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된 살생물제품만 시장 유통을 허용하는 사전 검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이하 '안생품')으로 관리되던 살균제, 살충제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살생물제품의
승인 경과기간 종료('25.12) 및 판매 경과기간('26.6)이 도래함에 따라 '26.7.1일부터 승인된 살생물제품만 시장유통이 가능합니다.
다만, 법 부칙 제3조제1항제1호단서에 따라 제품 승인 경과기간 추가 적용된 안생품*은
살생물제품 승인완료까지 제조·수입(최대 ~'26.12) 및 판매(최대 ~'27.6) 가능합니다.
* 살생물제품 승인 결과(불승인 등)에 따라 제조·수입·판매
가능 기간이 변경될 수 있음
유통(판매)가 가능한 승인된 살생물제품(살충제)과 추가 제품 승인 경과기간 적용되어 승인평가 중인 안생품(살충제)
목록(붙임1)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유통) 가능 살충제 | - 신규 승인 살생물제품 - 살생물제품으로 승인완료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추가 승인경과기간(~'26.12) 적용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
판매(유통) 불가 살충제 | - 제품 승인경과 종료('25.12) 및 판매경과도래('26.6) 제품 |
또한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에서 승인 살생물제품 및 제품 승인 경과기간(추가) 적용 안생품을 확인할 수 있으니,
붙임2의 확인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유통(판매) 가능 살생물제품 및 안생품(승인) 목록('26.6.23일기준)
[붙임] 2. 승인 살생물제품 및 제품승인경과기간(추가) 적용 제품 확인 방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