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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657호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7월 0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1. 제목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의견수렴 공청회
2. 일시 및 장소
○ 2026년 7월 22일(수) 15:00∼17:00,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
3.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6∼2040)
○ 법적근거 :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2
○ 주요내용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전략
- 탄소중립, 물순환, 순환경제, 생활환경, 생태계, 녹색경제, 국제협력 7대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
4. 주제발표 및 토론자
○ 주제발표 : 한국환경연구원(연구수행기관)
○ 토 론 : 관련 전문가 등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전문가 및 관련분야 종사자로 구성
5. 의견제출 방법 및 제출기한
○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개진하거나 전자우편(chj0330@korea.kr)으로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의견 제시
(2026.7.24.(금)까지 도착분에 한함)
- 공청회 주제와 관련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연락처
6. 기타사항
○ 기타 문의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기술담당관(044-201-6663, 66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