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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제50조에 따라 추진 예정인 2027년도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수요조사를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반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납부자 또는 납부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는 수요조사 계획(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2026. 10. 12.(월)까지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