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99호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 연장) 공고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3항 및 재정경제부 훈령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2026년도 제3차 혁신제품 지정기간 연장(2차연장)’을 안내하오니,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규정 및 아래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