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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886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훈령 제18호, 2026. 1. 1.)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09월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중앙정부-지자체 간 분리수거 기준 정합성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종이팩 분리배출 제도 시행을 위해 지침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자체에서 지침과 달리 품목·요령 조정 시 사전협의 실시(안 제4조제2항)
- 지자체에서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불가피하게 동 지침과 달리 분리수거 배출품목·요령을 조정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미리 관할 시·도지사의 검토를 거쳐 기후부장관과 협의토록 하는 것임
나. 종이팩 분리배출 관련 지침 정비(안 [별표1] 제1호 및 제2호)
- 종이팩을 별도 분리배출 품목으로 분리(종이류 내 세부품목 → 종이류 외 별도 품목), 종이팩의 세부품목 용어 변경(살균팩→일반팩), 배출요령 간소화(말린 후 배출 → 펼치거나 납작하게 눌러서 배출) 등 종이팩 분리배출 체계를 정비하는 사항임
다. 한국폐기물협회 업무 수행 근거 마련(안 제16조 신설)
- 안 제4조제2항에 따른 배출품목·요령 조정에 관한 기술적 검토, 제15조제4항에 따라 보고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현황 및 분리수거량 등에 관한 분석 등의 업무를 한국폐기물협회에서 수행하고자 함
라. 전지내장형 전기·전자제품의 화재예방 강화(안 [별표1] 제1호 및 제2호 비고)
- 전지를 분리할 수 없는 전기·전자제품(예: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의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안내·홍보하는 내용 신설
3. 의견제출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 수정안 | 수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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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 전자우편 : magicnoja@korea.kr
- 팩스 : 044-201-7394
- 전화 : 044-201-7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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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민원실 (1577-8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