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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 제2026-915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환경부고시 제2024-246호, 2024.11.29., 제정) 제5조(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지) 제1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원활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바이오가스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 공고문 1부.
2. 붙임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