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우리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환경교육에 관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환경교육위원회 민간위원의 위촉기간 만료에 따라 청년인재 DB(www.2030db.go.kr) 정부위원회 통합공모 및 국민추천제(www.hrdb.go.kr)를
통해 위촉직 청년위원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환경교육위원회 청년위원 모집안내